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6일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료율을 오는 3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차주)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HUG는 3월 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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