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명령서 교부 및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

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서 부착<제공=진주시>
▲ 진주시,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서 부착<제공=진주시>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6일자로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오는 3월 9일까지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가 관내 거주 신천지 교인들의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방문 사실을 추적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일간신문을 통해 공시송달하는 한편, 감염병 및 종교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조를 현장에 투입해 관련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시설폐쇄와 집회금지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 하는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 21일 나온 경남 3, 4번(진주1, 2번) 확진자 이외에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으나,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다각적인 방역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때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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