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공급이 크게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생겼다.

이 외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코로나3법은 재적 237인 중 235인의 찬성, 2명의 기권으로 가결됐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코로나19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