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0 부동산 수원 영통‧권선‧장안 등 조정대상지역 선정
“건설주 투자 영향은 제한적” “해당 지역 상승세 꺾기엔 역부족 대책”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규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경기 남부의 5곳의 LTV 규제만 도입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평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전반의 대출 한도를 예전보다 조이면서 당장의 급등세는 일부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호재 등을 감안했을 때 상승세 자체를 꺾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 DSR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과다 부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LTV 규제로 특정지역 실수요자의 규제를 억제해 규제 제외 지역으로 수요를 유도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실물시장과 무관하게 금융시장 내 건설업종에 대한 센티먼트는 여전히 규제섹터로 보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19번째 대책으로 건설주 투자전략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봤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향후 국내 건설 수주의 반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건설주 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봤다.

성 연구원은 건설주사들에 대해 "작년에 지연되었던 도시 정비 물량을 고려 시, 대형 건설사들이 연초 분양 목표 치에 70%만 달성하더라도 분양물량 증가가 가능하고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 매출은 올해 대비 2022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5~2016년 분양호황으로 2018~2019년 실적호황기를 보낸 건설사들은 작년 4분기 실적을 통해 자본투자방향성을 자체사업용 토지매입으로 결정했다고 채 연구원은 보고 있다. 채 연구원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모두 실적 컨콜을 통해 자체사업 용지확보용 자본투자를 밝혔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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