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라임사태’ 사과하고 사모펀드 전수조사 해야”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1조 원대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금융회사들이 장래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임 사태에선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판매사의 사기 및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사무금융노조 측은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 (판매) 행위를 한 경우 대주주나 금융지주에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라임 사태가 “금융위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 피해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었다”며 “이에 따라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지지 않는 사모펀드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도 한때 1억 원까지 낮춘 바 있다”며 “이러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나섰고, 증권회사는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 시 성과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된 펀드의 관리가 잘 이뤄져 수익이 날 경우 성과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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