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전체 판매액 1조 6679억
신한금융투자 1인당 판매액은 4억원에 달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라임 펀드와 관련해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1인당 판매액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이와 모자 관계에 있는 163개 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행했다. 이들 가운데 자펀드의 판매사는 19곳이다. 전체 판매액은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신한은행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의 1인당 판매액은 4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 판매액이 가장 큰 판매사는 우리은행(2531억원)이었고 이어 신한은행(1679억), 신한금융투자 (1202억원), 하나은행(789억원), 대신증권(691억원)이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지난해 7월 라임펀드 관련 의혹들이 일기에 앞서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관련해 사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사전에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등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6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라임운용은 8월21일부터 9월6일, 9월20일부터 10월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받았다. 통상 제재심 절차는 검사가 종료된 이후 6개월가량 소요된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이 전용 펀드를 만들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검사를 받아 오는 4월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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