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제공>
▲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SK그룹은 18일 한 유튜브 방송이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 명백히 허위 방송을 한 바 있다며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입장을 공개했다.

법무인 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용호 연예부장이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측은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울러 이 건과 관련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호 연예부장’ 측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방송을 통해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이 현재 동거녀인 김 이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