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더 이상 추가적 심리나 조사없이 최종결정만 남아”
SK이노베이션 “공식 결정문 받아야 구체적 이유 알 수 있어”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해를 넘겨 끌어오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드리운 먹구름이 거치고 있다.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이 변론 없이 10월 5일 최종결정을 바로 기다리게 됐다. 이와 관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ITC가 이를 심판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아직 구체적인 이유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바 있는데 이번 조기패소판결이 LG화학의 요청에 대한 ITC의 화답이라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DL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한 예비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방해했다”고 규정하고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인 이유를 아직 모른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다”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 입수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법적인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선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두고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만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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