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탁 배경 “사회적 이슈 관련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법리에 따라 판결”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사진=청와대
▲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승택 대륙아주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승택 내정자는 2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다.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임 시절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김경미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2014년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다.

이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동국대 사대부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 석사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걸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2월에 법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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