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서민금융자금 7조 공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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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에 3년 간 총 40조 원을 지원한다. 대출이나 보증이 부실화하더라도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금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금융위 계획의 핵심은 ‘혁신금융’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는 우선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최소 1000곳 선정해 3년 간 투자 15조 원,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 등 총 40조 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1000곳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큰 기업 30곳은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도 도울 방침이다.

혁신기업에 내준 대출이나 보증이 부실화 할 경우에도 금융사 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추정 제도’도 도입한다. 면책 대상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면책추정 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나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엔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이데이터(MyData) 같은 데이터 신산업과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이 개선되는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한 뒤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 비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벤처기업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포용금융’을 위해선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나선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엔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과잉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자금은 올해 총 7조 원을 공급한다. 부문별로는 햇살론17에 8000억 원, 근로자햇살론에 2조2000억 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 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분쟁 조정 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가입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분기 중 개선 방안을 내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2분기 중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청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위험관리,·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대외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게는 2조 원가량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만약 변동성이 커질 경우 비상대책을 신속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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