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중…당국, 하반기 시행 목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연체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한다. 불법·과잉 추심에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신용법의 골자는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선 이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단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을 바꾼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안은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도 개편한다. ‘원칙 연장, 예외 완성’ 관행을 ‘원칙 완성, 예외 연장’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밖에도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고자 과잉추심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법안을 통해 마련된다. 추심 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적손해배상 등이 있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 기본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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