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포하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연합뉴스>
▲ 포하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포항지진 피해주민을 위해 ‘포항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포항지역의 재건을 위해 ‘공동체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염말 제정된 ‘포항지지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 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면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사무국)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산업부는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없도록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수렵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구성되는 위원회와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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