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무사 사무장 연 70%대 고리사채 정황, 전주 확인과 처벌 논란 일어

정영태 경남도민신문 회장, 채무자에게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법무사 로고<제공=인터넷 캡쳐>
▲ 법무사 로고<제공=인터넷 캡쳐>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 소재 A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불법으로 고리사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 B 씨는 2019년 7월 경 자녀 유학비용과 관련, 정 회장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자녀 유학비용 일부를 빌려 달라 요청했다는 것.

이에 정 회장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인근 A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을 찾아 돈을 빌리라고 소개를 해주었고, B 씨는 A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을 찾아가 판문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B 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C 씨는 2019년 7월 10일 제보자 B씨에게 2개월 선이자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게 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48만7200원을 법무사사무소 통장으로 입금 받는 한편, 2500만 원을 B 씨 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2개월 간 선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한 B 씨는 1개월 지난 시점에 2500만 원을 상환했으나, 선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정산 등을 받지 못해 연 70%에 달하는 고리사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B 씨는 A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2개월 약정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지급 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실제로는 선이자를 제외한 2350만 원을 빌린 셈이다. 

또한 1개월 사용 후 2500만 원을 상환했으나, 실제 사용 기한인 1개월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해 연간 70%에 해당하는 고리사채를 이용한 격이 됐다.

A 법무사사무소 C 사무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빌려서 한 거래에 불과했고, 법무사사무소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담보설정비용은 법률상 정해진 대로 받았고, 30여 일만에 상환 받았으나, 남은 기간 이자는 별도 정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정산 받은 적이 없다. 자녀 학비와 관련된 문제라 당시 단돈 만원도 아쉬운 상황이었고, 2500만 원을 빌렸으나 선이자·담보설정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니 정작 손에 쥘 수 있었던 돈은 2300 만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애초 제3자에게 빌려서 B 씨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한 A 법무사사무소 C 사무장은 전주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제 돈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한 거래라 법무사는 내용을 모른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처음과 다르게 대답하며 회피했다.

한편 본격적인 취재에 나서자 전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도민신문 정영태 회장은 채무자인 B 씨와의 통화 및 사무실 방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일체의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A 법무사사무소 C 사무장과 정 회장과의 연결고리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정 회장은 “B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당시 내게는 그만한 돈이 없어 법무사 사무장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 나와 그 돈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 O 씨는 “수사를 통해 A법무사사무소 C 사무장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금방 들통 날 일이다. 정 회장이 최근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및 세무조사 등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 사무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①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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