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신당’ 불허,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대안신당 “알량한 유명세 이용, ‘친박연대’, ‘미래한국당’과 같은 맥락”
황태연 동국대 교수, “정식명칭 ‘새정치국민운동’, 약칭 ‘국민운동’ 제안”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공동기획단장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오른쪽부터),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과 신용현 의원(왼쪽)이 당색깔을 의미하는 주황색 넥타이와 셔츠를 입고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공동기획단장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오른쪽부터),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과 신용현 의원(왼쪽)이 당색깔을 의미하는 주황색 넥타이와 셔츠를 입고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은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 전 대표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정당지배 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이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당명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적도 나왔다. 선관위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칸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기재되면 유권자들이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 달 1일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안철수신당’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총선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안 전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가칭을 써 국민들에게 확실히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국민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정식 당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대안신당 장정숙 원내대표(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안신당 장정숙 원내대표(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전 의원의 치기 어린 시도를 중지시킨 이번 선관위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당명에 그 알량한 유명세를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 석 자나 박아 넣겠다는 정치인이 사당화를 경계하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정당명에 반영된 정치 희화화의 사례가 어디 안철수신당뿐이겠는가. 과거 ‘친박연대’가 그랬고, 최근의 ‘미래한국당’도 같은 맥락의 국격 훼손 사례라고 본다고”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 측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가칭이었다. 거기에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편의상 지어놓은 당명이었다”며 “현재 창당추진기획단이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안 전 대표의 측근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황태연 동국대학교 교수가 ‘새정치국민운동’을 정식명칭으로, ‘국민운동’을 약칭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약칭 ‘국민운동’은 2016년 녹색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을 상기시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DJ 대통령을 만든 ‘국민회의’를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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