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공개 사유, 궁색...관례와도 어긋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대안신당·정의당·평화당 “법무부 결정 유감...추미애, 무리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범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법무부는 국회를 통한 공소장 전문 공개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장관 역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대안신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에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추미애 장관은 예민한 사안들을 정치인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무리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도 모자라 공소장 전문이 아닌 개요만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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