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현 정부여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펜 끝이 이번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4일 법무부는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며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 시킬 것”이라며 “자기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국민들은 그걸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로,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서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가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들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보통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의 공소장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체로 검찰 기소 1~2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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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