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져”
국회 거듭된 요청에도 법무부, 공소장 제출 안 해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연일 현 정부여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펜 끝이 이번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4일 법무부는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며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 시킬 것”이라며 “자기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국민들은 그걸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로,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서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가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들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보통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의 공소장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체로 검찰 기소 1~2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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