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폐차 지원사업, 2월 21일까지 접수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거창 김정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대기질 관리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일환으로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거창군에 2년 이상(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검사 정상 가동 판정 등 요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신청은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사업의 경우 총 중량3.5t 미만은 차량등록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 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량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1개월 내 폐차를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올해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 532백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 공고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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