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설 차례 상 차리기, ‘지방 쓰는 법’, ‘차례 지내는 방법’등의 검색어가 각종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올라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규범을 따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내용과 실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제례의 절차를 알아보기 쉽게 풀어놨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제례절차는 신위모시기→헌주→축문 읽기→물림절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된다.

신위모시기는 제주(祭主ㆍ제사의 주인이 되는 사람)가 분향(焚香ㆍ향에 불을 붙이는 일)한 후 모사(茅沙ㆍ향로)에 술을 붓고 참사자(參祀者ㆍ제사에 참여한 사람)가 일제히 시위 앞에 재배(再拜ㆍ두 번 절함)한다.

헌주(獻奏ㆍ신에게 술을 올림)는 한 번 올리고 축문(祝文ㆍ제사 때 신에게 고하는 글)을 읽은 후 묵념한다.

묵념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가 신위(神位ㆍ지방이나 고인의 사진) 앞에 재배를 하는 물림절을 끝으로 제(祭)를 끝낸다.

신위는 지방(紙榜ㆍ종이로 만든 신주)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을 경우 대신하며, 지방은 한문으로 쓰나 가능하면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한다.

부모의 경우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로, 배우자의 경우 ‘부군 신위’, ‘부인 OOO신위’로 하며, 차례(합동제사)의 경우 ‘할아버님 신위ㆍ할머님OOO신위ㆍ아버님 신위ㆍ어머님 OOO신위’를 함께 써 넣는다.

할머니, 어머니, 부인의 경우 이름이 아닌 본관(本貫)과 성씨(姓氏)를 적는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의 경우 ‘할머님 김해김씨 신위’이런 식이다.

차례상의 경우 지방이나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범위 내에서 알맞게 지내는 것이 좋다.

차례는 가례(家禮)라고 해서 조상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껏 하면 된다.

1열에는 시접(匙楪ㆍ수저를 놓은 그릇)과 잔반(술잔, 받침)을 놓고 식사(떡국 또는 송편)를 올린다.

2열에는 육전과 육적, 소적, 어적, 어전 등 부침류를 놓되 어동육서(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두동미서(생선 대가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를 지킨다.

3열에는 생선ㆍ두부ㆍ고기탕 등 탕류를 놓고 4열에는 생선포와 나물, 물김치 식혜 등을 놓되 좌포우혜(좌측 끝에는 포, 우측 끝에는 식혜) 순으로 하면 된다.

4열에는 좌포우혜 : 좌측 끝은 포, 우측 끝에는 식혜

포, 삼색나물, 침채, 식혜로 구성된다.

5열에는 대추, 밤, 배, 곳감(감), 사과와 약과 등 튀김과자를 올리되 조율이시(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곶감))와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대로 놓는다.

차례상 준비 시 유의할 점은 과일 중에는 복숭아, 생선 중에는 갈치, 삼치, 꽁치 등 끝에 ‘치’자그 든 것은 쓰지 않으며, 고춧가루와 마늘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붉은 팥 대신 흰 고물을 쓴다.

사진 센트럴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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