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결정부터 '재선거' 일정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양상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원성 당선인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원성 당선인은 22일 "지난 1월 15일 경기도민들과 체육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제35대 경기도초대민선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이라며 그동안 과정을 설명했다.

이원성 당선인은 "저는 65개 종목단체와 31개 시∙군에서 엄선된 체육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선거당일 당선증을 교부받았고 1월16일부터 경기도체육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1월 19일(일요일) 밤 22시 30분경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체육회선관위)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그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고 했으나 당사자인 저는 다음날인 20일 아침,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을 통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중차대한 결정은 심의전에 본인의 직접소명(유선 또는 자료 등)을 받거나 확인해야함에도 본인이 전혀 인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만을 보내놓고 결정한 처사는 공정하고 타당한 보편적인 절차를 불이행했다"면서 "내용적으로도 체육회선관위는 본인이 1월 14일 발송한 선거홍보문자를 가지고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 문자내용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허위의 사실을 표방했거나 타 후보를 비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오히려 체육회선관위가 선거인들에게 ‘이원성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뿐만 아니라 체육회선관위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통지서'를 게시하고 다음달 2월 27일 재선거를 하겠다며 지난 1월 21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체육회선관위의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잡고자 저는 1월 21일 경기도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 22일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원성 당선인은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체육인들의 열망인 체육인이 주인되고 활기차고 공정한 민선체육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1325만 경기도민과 경기체육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 초대 민선 지방 체육회장선거가 지난 15일 치러져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에 이원성(60) 전 수석부회장이 당선된 가운데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수석부회장은 15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174표(39.4%)를 얻어 나머지 2명의 후보를 제치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원성 초대회장은 임명장을 받고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당시 11표차로 낙선한 신대철 후보가 지난 17일 이의신청서(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에대한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후 19일 전체회의에서 회장선거관리 규정(제47조)에 따라 기호 3번 이원성 후보자에 대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2020년 1월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선관위가 당선인을) 잠복표적감시>,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당선 무효의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선거 무효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12조, 제13조, 제47조)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부터 '재선거' 일정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양상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당선무효' 통보에 앞서 선관위가 지난 19일 이 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선관위는 '기호3번 이원성 호소드립니다. 저 이원성은 결단코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도체육회장선거인단에 보낸 경위에 대해 '(이 회장은)소명하길 바란다'며 제출방식은 당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 팩스로 전송토록 했으나, 문자메시지 전체에는 '당선무효' 등의 경고성 문구는 없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한 심의 과정으로 보고, 이 회장의 입장이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재선거 일자를 잡았다.

선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3차 회의를 열어 제35대 도체육회장 재선거일을 2월 27일로 의결하고, 도내 체육단체 선거인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 규정상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선관위가 선거일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원성 당선인이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등의 의결 통보에 반발, "당선무효등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축하면서 법원이 받아들여지면, 재선거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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