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부지 매각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청주시장은 한국당 소속”
“곽상도, 대통령 가족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 상응한 책임 물을 예정”

청와대는 22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매각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 이것을 특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곽 의원을 주장을 보도한 것과 관련 “일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 매각됐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청주시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 주장대로, 또는 조선일보 보도대로 이 부분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특혜를 준 당시에는 한국당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과연 그게 특혜인지’ 여부는 조사를 하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수석은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작년 12월에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동영상 제작해 유포했다”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형사고소 당했고 또 손배청구소송 당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측에서 문제가 돼서 경고를 받았는지, 좌우지간 문제 생겨서 해당 동영상 삭제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의 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서 곽상도 의원이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걸 보도한 조선일보도 알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주와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조선일보 사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 그게 제대로 된 보도겠나”라며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이어 “세상에는 많은 주장이 있다. 그 많은 주장들이 모두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사화 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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