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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