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이전 확정판결 나오지 않으면 군수권한대행체제 불가피

대법원 전경<제공=인터넷 캡쳐>
▲ 대법원 전경<제공=인터넷 캡쳐>

의령 김정식 기자 = 경남 의령군 이선두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1부에 배당된 사건이 아직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할 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상고심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호별방문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이 군수 상고장을 접수해 다음날인 31일 이 군수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폐문부재(사람이 없어 송달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반송돼 지난 14일 이 군수에게 재발송한 상태다.

만에 하나 이 군수가 대법원에서 2차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재차 수령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3차 송달에 이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

이 군수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2월말 이후가 돼야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3월15일 이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더욱이 절차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시일이 촉박해 사실상 4·15총선에 함께 치러질 의령군수 재선거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의령군은 2022년 지방선거까지 군수권한대행체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당초 불법선거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의령지회는 이 군수가 의도적으로 최종심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창호 희망연대의령지회 공동대표는 21일 “지방자치단체장인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우체국 배달원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군수가 의도적으로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군수는 <머니S>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편물이 우리집에 누가 어떻게 배달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수취거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기우편이 의령우체국에 송달이 돼 있으니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직접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주 내로 대법원을 찾아 이 같은 사정을 알리고 탄원서 제출과 함께 양산시장·의령군수 상고심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상고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 군수 사례와 비교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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