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핵심 견제·균형 통한 권력남용 통제, 통합경찰법안-국정원법도 처리해야”
“유치원 3법 공포,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과 관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의결 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들의 공포와 관련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사물의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다. 검경수가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경찰개혁법안 입법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입법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며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20대 국회에서의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됐다”고 유치원 3법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개선 등과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달라”며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 시행 등과 관련해서도 정세균 총리에게 “총리님께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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