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설 명절 조기 지원 위해

합천군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합천군>
▲ 합천군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합천군>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지난 16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8개 업체에 33억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창업, 원자재 구입 자금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원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른 설 명절과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기금 취급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를 받았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은 2개 업체 8억 원, 소상공인은 66개 업소 25억 원 규모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업체 대출이자 차액 일부를 군에서 보전(3.0%)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융자기간 연장 (5년) 및 융자한도 증액(소상공인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주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금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증액 편성해 도내 최고 수준 융자조건을 관내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업체 스스로의 의지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된다”며 “경제 생태계의 핏줄인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행정에서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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