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감찰·인사 권한 침해 사실 인정된다”
조국 “‘결론 정해둔 수사’, 하나하나 반박할 것...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도덕적 책임·정무적 미흡함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는 선을 그으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파악하고도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이번달 6일까지 조 전 장관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서초구)가 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권력형 비리 없어...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사실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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