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전두환 추적, 국회의원이 되어야 권한과 능력 생겨”
정의당, “오늘 임시상무위원회 소집했지만 임 부대표가 불참”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17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탈당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17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탈당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임 부대표는 4·15총선 출마를 위해 어제(16일) 서대문구의회 기초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정의당에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 즉 당 지도부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상무위원회에 의결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재가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대표는 “전두환 추적을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90세의 고령인 전 씨가 언제라도 사망하게 되면 천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영영 받을 길이 없다“며 ”권한과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그동안 전두환 추적팀을 사비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전날 밤 10시 임시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임 부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임 부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무위원회에서 임 전 부대표의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임 부대표가) 당과의 상의 없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같은 행위는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고, 선출직으로서 중도사퇴하여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별징계 규정에 따라 임 전 부대표의 부대표 직위를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오늘 중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원래 오늘(17일) 8시 30분, 임 전 부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상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으나, 임 전 부대표는 불참한 채 탈당 의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상기시켰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위해 상의 없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다른 갈등 원인은 없다”고 일축했다. 

임 부대표는 일명 ‘전두환 추적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날 가담자들과 고가의 식사를 하는 장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해 일반에 공개했다. 

임 부대표는 올해 첫 월요일(1월 6일), 심상정 대표 및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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