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위성 정당, 세금탈루 하려는 위장 이혼 같아”
“위성 정당, 보수 통합되면 배치되고, 통합 실패하면 ‘행성을 도는 위성’도 실패”

13일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13일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반대로)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하게 되기 때문에 (행성의 궤도를 도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도 함께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그러면서 심 대표는 “발상 자체가 건전한 보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꼬집으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현혹하고 왜곡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명칭의 유사성 정도와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 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자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묘수’라며, 비례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고자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의 위성 정당을 창당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변경해서라도 위성 정당 창당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 미싱사로 일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미흡하고 한계는 있다고 하셨는데 자한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곡되는 것 아닌가?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되서도 안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다. 첫째로는, 선관위에서는 비례정당의 유사 명칭논란을 두고 문제 삼지만 그것은 완전 논지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비례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우선 정당 설립 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다. 등록 신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자유한국당 간부의 부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세금 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행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례한국당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엄중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 따져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선관위의 담당자가 우리는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절차적 요건만 따지는 기관이라고 말한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어떤 국가기관이 헌법을 전제하지 않을 수 있나. 위헌적인 비례한국당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한국당은 보수통합을 역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공할 수 없을뿌만 아니라 보수통합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은 추락하게 되는데, 위성인 비례한국당은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고, 통합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도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발상자체가 건전한 보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혹하고 왜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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