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14일 사측과 교섭에 나서며 부분 파업을 일시중단했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진행될 경우 부분 파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파업 중단은 노조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3일 노조는 파업지침을 내리며 교섭이 있는 날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16차 본교섭에서 노사가 함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6개월에 걸쳐 끌어낸 합의안은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 + 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6%로 부결됐다. 이후 노사가 추가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은 13∼15일 주간 조와 야간 조의 업무시간을 각각 4시간 단축하고, 16∼17일은 6시간씩 줄이는 형태로 진행된다.

노조는 현대차 노조가 받은 자사주 15주 지급과 성과급·라인 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당시 회사가 각종 비용 상승을 우려해 중단했던 30분 잔업 시간도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현대차의 경우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승소한 기아차 노조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달 20일 17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이 제시안이 기존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같은 달 24일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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