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 통과됐지만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 윤석열 검찰 내부개혁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에 대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뢰로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인사에서 윤 총장과 검찰 의견을 배제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먼저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청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과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의견 개진권과 관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윤 총장의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인사협의를 한 것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창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접을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며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윤 총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주문을 한 배경에 대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검찰개혁 진행 양상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별개로 바라봤다.

이어 검찰의 내부반발에 대해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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