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10억대의 해외 원정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의 두 번째 구속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약 2시간30분에 걸쳐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과 승리 측은 이날 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새롭게 포함한 승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가 외국에서 돈을 거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승리가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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