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개최된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1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개최된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유재우 기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성장을 돕고 벤처투자를 촉진해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는 내용의 법률들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눈앞이다.

이 날은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기업육성 특별 조치법, 전통시장법 등 법안 마련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굵직한 법률들이 통과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적용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독자적인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단독 법률이 아닌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개별법들에 포함되어 간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로 관련 개별법들이 일원화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올해 유예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실행은 이 법에 근거해 중기부 산하에 새롭게 설치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맡는다. 이 심의회는 3년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행되는 정책의 심의·조정도 함께 맡는다.  

벤처투자촉진법도 기존의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 창업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투자 제도들을 일원화한 법률로서 소상공인기본법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의 주요 특이점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존재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KCMI)의 지난 2018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3년부터 미국 실리콘벨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초기 투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기업 가치가 낮아 신용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려운 신생 기업에 투자자들이 우선 투자하되 추후 성장 상태를 보고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 변호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선행투자자가 회사에 현금 투자를 했을 때 바로 주식을 받지 않고 미루다가,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모집 시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계약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는 선행 투자자에게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주식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성공하는 경우 후속 투자유치를 통해 회수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엔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창업을 유도했다. 그리고 벤처 기업 확인 요건 항목을 혁신과 성장의 증명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해 각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 법령도 조속히 마련해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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