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발의 1년2개월만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기존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감독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처리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비슷하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신용정보’다.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의 조항도 담겼다. 마이데이터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한 서비스를 말한다.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산업계에선 이날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라며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데이터 3법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P2P 법제화와 데이터 3법 등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핀테크 기술 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한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혜선 의원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체계를 엉성하게 짜놓았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표현물을 신용평가회사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인데 국민이 왜 SNS에 글을 올리며 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없는 온갖 영리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박근혜 정부 때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여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던 것인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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