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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에게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검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은행들이 조정 기한인 오는 8일까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전달받은 6개 은행 가운데 이날까지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회신한 은행은 전무하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에게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이에 다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결정서는 같은 달 20일 양측(은행 6곳, 기업 4곳)에 통보됐다. 이날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8일까지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시한까지 은행들이 조정안의 수용, 불수용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연장 신청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이 들어올 경우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말 연초인 만큼 은행들이 키코 사안 및 조정안 검토에 시간을 쏟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당초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을 구매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후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던 피해기업 가운데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곳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은행들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까지 은행들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에 다라 배상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배상 여부(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키코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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