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사범 등 5,174명 특별사면...법무부 “여야 구분없이 엄격한 기준”
범여권, 대체로 긍정평가...보수야권 “총선용, 제 식구 챙기기” 맹비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법무부가 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사범 역시 모두 배제됐다. 

법무부는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사면된 정치인들 중 주요 복권 대상자에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복권됐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됐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이번에는 특히 선거에 관한 불이익을 기존의 1회에서 2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강화해서 선거사범 사면을 했다. 여야 구분 없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엄선한 기준을 통해 사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광재·공성진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는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라며 이들의 사면이 ‘5대 중대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올해 3·1절 이후 형이 확정된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 사면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이다. 

이어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별사면·복권 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총 1879명이다.

이들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됐고, 형기 종료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자격 제한이 회복됐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與 “국민통합” VS 野 “총선용, 촛불청구서 결재용”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보수야권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매우 소수 복권됐고 대부분은 민생 관련”이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다.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상균 전 위원장,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등의 사면·복권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곽노현 전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새해 희망은커녕 절망과 탄식이 앞선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의 사면은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보기”라고 깎아내렸다. 또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면도 합당치 않다며 “대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성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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