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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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월 16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 및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경영진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DLF 판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의 경고 순위가 지 행장보다 높았다.

이달 초 금감원 분조위는 DLF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통지문에는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을 가리킨다.

경엉진의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통지문은 제재에 앞서 전달하는 사전 통보일 뿐이라 향후 제재심이 열렸을 때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제재에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내년 3월 손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려 더더욱 주목받는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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