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공급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제한 등
윤관석 “낙후한 구도심 공영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 담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성 요건으로는 LH,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윤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윤관석, 박정, 김경협, 김철민, 강훈식, 권칠승, 박홍근, 김정우, 윤호중, 이후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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