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반대파 적지 않아...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 넘어”
주승용·박주선·김동철, 반대표 예고...“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범여권 ‘표 단속’ 시작...이탈표 발생해도 과반 확보 무난 전망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르면 30일 표결을 앞둔 가운데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에서 이탈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공수처법 합의안을 만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공조해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 대해 “반대파가 적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당내에 ‘이건 아니다’라는 반대가 많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은 넘는다 한다”고 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설특검 제도가 있으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주말사이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들어갔으며, 29일 표결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범여권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