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6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며,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거나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27일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감찰 무마 혐의가 소명됨은 인정했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염려가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며 “이 내용의 사실 여부가 구속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감찰종료 후 수사의뢰·감사원 이첩·해당소속기관 이첩 중 선택지를 두고 선택한 것 ▲감찰은 4차보고까지 이뤄졌으며 3차까지 계속 감찰이 진행됐다 ▲증거물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파쇄된 것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 측은) 나름대로 감찰 종료 행위도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적법했느냐·유효했느냐는 것은 좀 다른 판단인 것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감찰을 종료하고 결정에 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 장관을 내정하던 시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체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으로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꽉 막혀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통화로 여러 가지 사안을 본인이 이해하고 또 해결해나가는데 일정정도 필요한 정무적인 활동에서는 결벽증에 가까웠다고 한다”며 “외압 청탁 전화를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변호인단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제가 볼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는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프라이버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개인적 비위이고 프라이버시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비겁하다. 다른 음모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지 않았나. 참여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와도 동지적 관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분이 감찰에 올라왔다면 누가 보고 안하더라도 꼼꼼히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조 전 장관이 국민의 상식적 기준에 맞게 국민들을 믿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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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