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됐으나 구속할 정도 중대성 없어”
한국당 “법원 판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시키는 것”
민주당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행의 그 죄질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정의당은 27일 논평을 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검찰은 조국 수사와 관련해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를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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