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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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한은행이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이 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수출기업에 판매할 때 환율 상승을 예측했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고 손실을 본 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최근 키코 판매 은행 6곳과 해당 기업들에 전달했다.

분조위는 수출기업 일성하이스코의 조정 결정서에서 은행들이 2007∼2008년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측면만 강조한 정황만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당시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을 구매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판매 은행 6곳 중에서도 특히 신한은행은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을 예측한 일부 기관의 자료는 빼고 환율이 제한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측한 자료만 소개했다.

실제로 조정 결정서에는 “(신한은행의) 2007년 8월 환율 예상 자료에는 환율 상승을 전망한 기관의 자료를 포함했으나 2007년 10월에는 큰 폭의 환율 상승을 예상한 JP모건 예측치를 삭제해 송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조위는 또한 신한은행이 환 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권유한 상품(Pivot TRF)은 환 헤지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투기성 상품임에도 단순히 '환율 하락 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상품'이라고만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분조위는 또 기업이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은행과의 환 헤지 계약 내용을 공시했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헤지(오버헤지)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다만 은행들이 당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고, 오랜 수출업무로 기업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로 꼽혔다.

앞서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4개 기업에 대한 분조위는 지난 12일 열렸다. 분조위는 판매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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