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하는 DLF 투자자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0월 31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하는 DLF 투자자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일부 투자자에 대한 손실액 배상을 시작한다.

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DLF 관련 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감원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 5일 배상비율을 산정한 피해 사례 3건 가운데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한 배상 절차를 이날부터 우선 개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하여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히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DLF 사태 관련 투자자와의 배상비율 자율조정을 거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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