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 때문에 제1야당이 투명인간 취급”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들은 꽃길에 올려 놓는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오던 관행을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결정방식과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 때문에 제1야당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예산안은 그저 강행처리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 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문 의장은 모든 절차를 묵살했다”며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이 문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한다”고 민주당과 문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 하니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면서 “그러나 19대 통합진보당 홍보물을 보면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통합후보에게, 정당투표는 통진당 후보에게‘라며 짬짬이 선거운동 해왔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고 범 여권을 비난했다.
문 의장의 ’아들 공천‘ 문제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항의하니 그럴수록 아들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자랑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들은 꽃길에 올려 놓는다”고 문 의장의 행태를 비난했다.
공수처법도 비판했다. 민 의원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이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공석으로 2년간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의혹이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 목줄을 쥐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