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 때문에 제1야당이 투명인간 취급”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들은 꽃길에 올려 놓는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오던 관행을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결정방식과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 때문에 제1야당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예산안은 그저 강행처리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 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문 의장은 모든 절차를 묵살했다”며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이 문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한다”고 민주당과 문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 하니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면서 “그러나 19대 통합진보당 홍보물을 보면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통합후보에게, 정당투표는 통진당 후보에게‘라며 짬짬이 선거운동 해왔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고 범 여권을 비난했다.

문 의장의 ’아들 공천‘ 문제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항의하니 그럴수록 아들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자랑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들은 꽃길에 올려 놓는다”고 문 의장의 행태를 비난했다.

공수처법도 비판했다. 민 의원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이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공석으로 2년간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의혹이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 목줄을 쥐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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