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감찰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검찰의 허락받는 기관 아니다”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재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윤 수석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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