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까지 모든 청문절차 마무리해야, 보수야당 반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경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전체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따라서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는 내년 1월 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와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이 기간 내 마무리될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4월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 16일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인준표결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야당이 정 후보자에 총리 지명이 삼권분립 위배라며 반대하고 있어 청문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여권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경우 선거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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