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책임 인정. 법적 책임 선 긋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석연치 않게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약 13시간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2시간 20분가량을 진술조서 열람을 위해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견해와 결정적인 증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1차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조사에서도 역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무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어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다”며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민정수석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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