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조건 폭넓게 규정해 원천적인 의원직 세습 방지 의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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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그의 아들을 둘러싼 ‘지역구 세습’ 논란을 두고, 이러한 세습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세습 금지 대상이 되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 사실상 원천적으로 ‘의원직 세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아들의 총선 출마 공식화로 화제가 된 경기 의정부 갑을 지역구로 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천룰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 세습공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정치혁신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라며 “정당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신 의원 외에 원유철·안상수 의원 등 10명의 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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