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서울 대부분 적용...27개 동→322개 동
강남구 70% ‘15억 원’인데...대출 전면 금지
전문가 “유동성 자금‧투자자, 부산 등 지방으로 옮겨갈 수 있어”

부산 해운대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을 집중 규제하면서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산 부동산시장에 이번 대책이 그 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정부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지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동(洞) 수로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 발표가 앞으로의 ‘강남 진입’을 전면 금지한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70.9%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을 것이며, 부산이 그 대안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6일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1차 지정’ 지역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해서도 함께 발표했다.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는 이날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해제를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제 발표 전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던 부산 부동산시장은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과열된 양상을 나타냈다.

해제 발표 직후 당시 부산 해운대구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발표 한 달 전쯤부터 서울에서 단체로 내려와 해운대구 매물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지역 중개사무소 사장들 사이에 돌았다”며,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매도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4~5000만 원씩 올려서 다시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해운대구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후 기대감에 갑자기 호가가 뛰었다”며, “현재까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호가가 올랐다”고 말했다.

수영구 C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조정지역 해제 후 수도권 지역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매매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며, “한 달 새 시세가 2억 원 정도 오른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특히 서울 지역에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추후 부산 지역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전문가도 12‧16대책으로 부산 지역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며,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산 등 지방 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해당 지역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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