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 정부 잠정 합의안에도 못 미쳐...빠진 부분 반영돼야”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 따라 진행...단순 고소·고발 됐다고 안 되는 것 아냐” 
“화성 8차 사건, 검·경 등 모든 기관에 책임...긴밀히 협업해야”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을 겨냥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민 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결단에 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이 마련됐는데, 그 안의 대의가 손상되면 안된다”며 “지금의 골격을 지키면서 곁가지를 다듬는 정도의 수정안이 나와야지 골격을 건드리는 것은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최근 국회에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오랫동안 여야와 법무부, 검찰, 경찰이 토론해 만든 정부 잠정 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민 청장은 “오히려 수정이 가능하다면 잠정 합의된 내용 중 빠진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무관까지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경찰 계급이 경무관까지만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뀐 것은 거기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도 지금처럼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보다 명확하게 중요범죄로 한정하도록 조문을 바꿔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등’으로 담겨 확장해석 될 수 있는 조문을 ‘의’로 바꿔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 수사기소분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 바람에 따라 이 같은 요구들이 수사권 조정안에 명확히 담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면직은 비위 사실 확인 후 진행”
“특감반원 휴대폰, 법이 정한대로 자료 입수할 것”

민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논란으로 고발당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최근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황 청장은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폰을 사이에 둔 검·경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5일 기각한데 대해 “검찰은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현장에서 유류품을 보관한 피압수자 지위가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다”며 “아직 (검찰이) 휴대전화(잠금)를 풀지 못했는데 풀리면 법이 정한 대로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11명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10여명 정도가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청된 상태이며 일부는 소환에 응했다”며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화성 8차 사건, 모든 기관에 책임”

민 청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 진범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모든 기관에 책임이 있다”며 검찰과 재차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이 사건의 진범은 윤모씨(52)로 지목됐고, 그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경찰이 최근 진범이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재조사에 나서면서 ‘경찰의 불법 행위’를 고려했다고 밝혀 검·경 갈등으로 비치기도 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확인되는 것을 수사해야 하고, 검찰도 재심청구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야 하니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투거나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며 긴밀히 협업하면서 피해 구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씨가 수사 도중 여러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찾아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와 겹치는 부분은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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