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 전 지역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경기 과천·하남·광명 13개동 포함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안. <자료=국토부 제공>
▲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안. <자료=국토부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 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웃도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광명·하남 13개동을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명명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13개구에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區)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의 37개동이 지정된다.

이날 발표 내용은 오는 17일 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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