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마일리지 10년 초과분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2009년까지 쌓아뒀던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제휴처 사용, 항공사 상품 구매 등 다양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외에 로고상품, 호텔, 렌터카, 공항리무진, 여행상품 등 제휴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민속촌,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키자니아와도 제휴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에는 캐나다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습니다. 마일리지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시아나는 마일리지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 탑승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만사항은 응답자의 80.2%가 여유좌석 원칙으로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고 답했고 사용처의 제한이 40.6%로 나타났습니다.(복수응답)

개선해야 할 사항에서는 응답자의 63.2%가 항공 마일리지 여유좌석 배정 원칙 개선을 뽑았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비율을 묻는 말에는 전문가의 83%가 ‘마일리지 소유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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